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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골프가 한국에 보급된 지 20년만에 명시적 법적조건을 갖춘 체육시설로 신설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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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크알리미
댓글 0건 조회 235회 작성일 24-02-0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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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크골프가 한국에 보급된 지 20년만에
    명시적 법적조건을 갖춘 체육시설로 신설되었다.

2008년에 레저진흥법을 제정을 추진하면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했지만 레저진흥법 제정이 무산되어 파크골프를 체육시설로 넣지 못하였다

이후 15년만에 파크골프가 체육시설로 신설되어 파크골프의 미래를 위한 법적근거가 만들어졌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인이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만들고, 그린벨트에 파크골프 경기장을 조성할 수도 있다

*입법예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파크골프장, 풋살장을 체육시설 내 체육시설의 종류로 신설하여 체육시설법령을 통한 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 마련

2. 주요 내용
파크골프장, 풋살장을 체육시설의 종류에 신설 (체육시설의 종류)
* (현행) 골프장, 볼링장, 테니스장 등 46종 →
  (개정안) 파크골프장, 풋살장 포함 48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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