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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골프장 체육시설 등록된다… 민간 파크골프장 조성 러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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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크알리미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4-06-1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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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골프장 체육시설 등록된다…
    민간 파크골프장 조성 러시 전망

6월 중 국무회의 거쳐 ‘체육시설 설치’ 개정안 공포 예정
개정안 ‘파크골프장·풋살장’ 체육시설에 포함
시행령 공포되면 파크골프장 설치 법적 근거 마련돼

전남 나주시가 영산강 안창리 일원에 27홀, 남평 지석천 일원에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내년 9월 완공을 목포로 조성을 추진 중이다.

파크골프 열풍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체육시설의 설치와 이용, 안전관리 등을 규정한 법령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파크골프장’이 정식 체육시설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6일 ‘파크골프장’과 ‘풋살장’을 체육시설 종류에 포함(신설)하기 위해 입법 예고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 안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파크골프장이 체육시설에 포함되면 ‘대중제 민간골프장’ 조성 붐이 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파크골프장을 체육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기존 시행령에서 인정하는 체육시설은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사격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야구장, 양궁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등 46종이다.

여기에 ‘파크골프장’과 ‘풋살장’이 포함되면 시행령에 명시된 체육시설 종류는 48종으로 늘어난다.

그 동안 파크골프장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부분 환경부로부터 국가 하천부지 점용 허가를 받아 조성해 왔다.

점용허가만 나오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곧바로 경기장을 단기간에 조성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조만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파크골프장도 회원을 모집하지 않는 일반 대중제 골프장처럼 민간사업자들이 설치·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호남지역에서는 전남 담양과 광주 광산에 각각 한 곳씩 민간 파크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개정안이 공포되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 성격의 경기장과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민간 경기장이 양립하면서 파크골프 동호인들도 선택권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많은 파크골프 동호인들은 휴게실, 샤워실, 연습장 등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춘 파크골프장이 전국적으로 많이 조성되길 바라고 있다.

하천부지에 들어선 경기장 대부분이 일반 골프장과 비교하면 편의시설 수준이 형편 없어서다.

또한, 파크골프가 기존 노인층 위주에서 현재 50대 중장년 층으로까지 인기가 확산하고 있지만 경기장은 동호인 수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다.

㈔대한파크골프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전국 파크골프 동호인 수는 최소 60만명으로 추정된다. 반면, 파크골프장은 전국적으로 총 385곳에 불과하다. 동호인 1천558명 당 경기장은 1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국 각지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은 대부분 하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편차도 심하다.

서울 12곳, 부산 10곳, 대구 33곳, 인천 5곳, 광주 9곳, 대전 7곳, 울산 7곳, 세종 7곳, 강원 33곳, 경기 43곳, 경남 67곳, 경북 53곳, 전남 34곳, 전북 20곳, 충남 24곳, 충북 15곳, 제주 6곳이다.

전남 나주시 관계자는 “현재 파크골프장 조성을 지자체가 도맡아 추진하고 있지만 경기장 환경과 시설수준 향상을 위해선 타 종목처럼 시설 조성이 민간영역으로 자연스럽게 이관되는 것이 파크골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윤종채 기자 글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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